소매업체 및 타사 시장 플랫폼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제 허위 광고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해 논의한 앤드루 휠러(Andrew Wheeler) 미 환경보호청장
미국 워싱턴(2020년 4월 3일) – 오늘 아침, 미국 환경보호청장 앤드루 휠러는 허위 소독제 제품은 물론, COVID-19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광고된 소독제 제품들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소매업체 및 타사 시장 플랫폼 담당자들과 대화형 화상 전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내용의 광고를 통해 시판된 그러한 소독제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조언, 불만사항 및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광고 제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소매업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앤드루 휠러 미 환경보호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은 유익하고 생산적이었으며, 저희는 EPA가 승인 및 검증한 표면 소독제 제품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약칭 RILA)의 마이클 핸슨(Michael Hanson) 공보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COVID-19의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앞서가는 소매업체들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저희 협회(RILA)의 회원들은 강력한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미국의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 표준 및 법적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며 그 이상의 까다로운 요건들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ILA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COVID 차단 효능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유행병 확산의 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부도덕한 행위자들이 국민을 속이는 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주요 소매업체들은 EPA와 협력하여 허위 제품 광고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약칭 NRF)의 데이빗 프렌치(David French) 대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매업계는 허위 소독제 제품을 판매하여 이 세계적 유행병을 악용하려는 자들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자와 소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매업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사기 목적의 허위 광고 제품을 없애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월마트(Walmart)의 수석 부사장 겸 전자상거래 윤리준법담당 최고책임자인 랜스 랜시올트(Lance Lanciault)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 및 Walmart.com 온라인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이 가족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에 집중하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객 신뢰는 저희 월마트가 Walmart.com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규율하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지침에 부합하는 소독용 제품 만 판매해야 할 책임을 타사 판매자들에게 묻는 시장 판매자 및 품목 품목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mazon의 안전, 지속 가능성, 보안 및 준법 담당 부사장인 칼레타 우튼(Carletta Oot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휠러 미 환경보호청장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협력 및 지속적인 감시를 환영합니다. Amazon은 상세 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판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COVID-19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나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초기 차단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 잘못된 허위 광고들을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검사하는 COVID-19 전용 모니터링 도구도 개발했습니다. 저희 Amazon의 노력으로 650만여 건 이상의 허위 광고 제품을 차단하거나 제거했으며, 상습범들을 고발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사법부(DOJ) 및 그 외 협력 관계에 있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저희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eBay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전 세계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유행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건강 정보(광고)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eBay의 바가지 요금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품목들을 차단하고 시장에서 신속하게 없애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eBay의 글로벌 정책 및 규제 관리 담당 이사인 마이크 카슨(Mike Cars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eBay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미 환경보호청(EPA)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있으며,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조언, 불만사항 및 연구를 근거로 하여 미국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에 의거한 EPA의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서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불법 제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불법 제품들은 항바이러스, 항균, 소독, 살균 또는 위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록은 제품이 광고된 내용 그대로 작동함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에 속하며,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건 및 환경상의 부당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반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EPA는 표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만 등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E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EPA 등록 소독제에 대해 “목록 N”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화상회의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서 승인된 소독제 제품만 미국 국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업체 및 타사 시장과 협력하려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EPA는 사기성 허위 제품 또는 미등록 제품을 판매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의 효력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및 그 외 연방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미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들 중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PA는 법률에 의거해 승인된 판매 중지 명령 및 처벌 조치를 통해 미국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을 시행합니다. EPA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며, 다만 미국인들이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되는 목줄
· “바이러스 차단 – 휴대용 보호 카드 - 바이러스 차단 및 개인 건강용(5개)”
· “공기 살균 카드 소독용 목줄, 바이러스 차단용 카드, 옥외 항균 살균 건강관리용품”
· EPA에 미등록된 소독용 정제
· “전염병 예방 염소소독용 정제, 염소계 소독용 정제, 수영장 즉석 소독용 정제, 이산화염소 발포성 정제, 염소소독제 100g, 간편하게 사용”
· “독감 바이러스 차단제, CLO2 소독 스티커, 탈부착 가능한 멸균 공기 청정기, COVID-19 차단,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인플루엔자 차단용 소독제 1상자/10정”
· EPA에 미등록된 소독용 스프레이
· “풀렌 실버 항균액/24시간 바이러스 차단용 손 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차단용 소독 스프레이, 세균과 박테리아를 99.99% 제거,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무알코올 항균 소독제 50ml(1.7 fl. oz)”
· EPA에 미등록된 소독용 물티슈
· “99.9% 멸균 물티슈/16/32/48/64/96개, 살균율 99% 소독용 물티슈 및 종이 냅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추가 정보: www.epa.gov/coronavirus
배경
미국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에 의거해 환경 표면에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 또는 퇴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살충제로 간주되며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하기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중 위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들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검사된 후 EPA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PA는 제품 라벨의 지침에 따라 사용 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살충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EPA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은 인체 건강을 해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또는 그 외 병원체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